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도 달라지고, 건강보험 피부양자격도 상실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종합소득세도 많이 내야 하고, 건강보험료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매년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 내외라고 예상되면 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세금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일 년 동안 번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서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 5%~45%)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및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다만,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부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소득
비과세,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아요.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
④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200만원, 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5%~45%)이 적용돼요.
즉, 연 소득이 7천만원인 사업자의 경우 기존 세율은 24%인데요.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한다면 세율은 35%로 증가하게 됩니다.
더 안좋은 소식은 누진세율이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이 상실되면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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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1. 우편물로 확인하기
매년 2~3월 정도에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이 발송돼요.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서 발생했을 경우 일괄적으로 발송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당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해요.
2.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일반신고]-[금융소득 조회]를 클릭하면 [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확인 방법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되는건데, 금융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득도 있으니 꼭 홈택스를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