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쉽게 알아보기(민영주택, 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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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주택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특별공급은 특정 대상에게 일반공급과 별개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상 중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인데요.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유형별로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 분양(일반형/나눔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워낙 조건이 복잡하다 보니, 3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다루지 않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알아본 다음 공공 분양을 알아보시면 보다 쉽게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부터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평생 1회만 당첨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보유 및 6회 이상 납입
✅ 전용면적 85㎡ 이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모든 가족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청약 당첨은 평생 1회만 가능하며,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6개월 이상이 지나고, 매월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단, 민영주택으로 신청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의 청약예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므로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대상입니다. 85㎡는 약 25평입니다.

주택을 건설할 때 최대 30%까지는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잘 노리면 일반공급보다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이고, 소득 조건은 좀 더 세분화된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유형별로 소득 조건이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주택 유형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민영주택이란 일반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LH 공사, SH 공사에서 지은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됩니다.

 

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신생아 공급 20%, 우선공급 35%, 일반공급 15%, 추첨제 30%로 공급됩니다.

홀벌이/맞벌이 여부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출처 : 한국부동산원(2024 기준)

민영주택은 신혼부부 소득이 기준소득 160%를 초과해도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라면 추첨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애 최초로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 월 평균 소득 기준 조건이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생애최초
출처 : 한국부동산원(2024 기준)

 

2.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국민주택의 경우 신생아 공급 20%, 우선공급 35%, 일반공급 15%, 추첨제 30%로 공급됩니다.

민영주택과 동일하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나누어집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출처 : 한국부동산원(2024 기준)

 

만약, 생애 최초로 청약 신청을 하는 경우, 월 평균 소득 기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 생애최초
출처 : 한국부동산원(2024 기준)

국민주택은 민영주택보다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가 신청하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의 청약 모집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기준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우선공급 내에서도 수요가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 외 조건에 따라 배점을 해서 순위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1순위 : 미성년 자녀 유무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지역 거주자
– 미성년 자녀 수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 우선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가장 먼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이때, 재혼, 입양 모두 인정되며, 임신 중인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로 인정됩니다.

2순위 내에서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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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유의사항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유의사항

1.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인 1건에 한하며, 2건 이상 신청 시에는 청약 신청이 모두 무효가 됩니다.

 

2.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 가능

예외적으로 동일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우선 배정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대상이 달라진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우선공급 중에서도 경쟁이 있다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순위가 올라갑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도 경쟁이 있다면,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여기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이외에도 공공 분양 일반형/나눔형이 있는데요. 공공 분양주택은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는 특별공급입니다. 공공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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