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내고 있는 자동차보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약 7~8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꽤 큰 금액인 만큼 연말정산할 때 꼭 세액공제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한도
자동차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자동차보험료로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총 1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100만원(한도 100만원)
✅ 보험료 세액공제액 : 100만 원 x 12%(지방세 포함 시 13.2%) → 12만 원 공제
연말정산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조건
자동차보험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의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같아야 함
예를 들어, 어머니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운전자는 자녀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근로자여야 함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납부한 자동차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보험 계약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함
만약, 부양가족을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이때 보험 계약자가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의 자동차보험료를 대신 납부했지만, 해당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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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따로 준비할 게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홈택스로 자동으로 자료를 넘기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잘 반영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보험료] 조회 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가끔 보험사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하실 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혹시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 확인해보시고, 경정청구하셔서 세금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