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작년 연초에 퇴사를 하고 올해부터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처럼 작년에 퇴사를 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을 했다면,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서 했어야 할 연말정산까지 해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 없어요. 퇴사 후 현재 상황별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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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봤기 때문에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저처럼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먼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는데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모두 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또는 [일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퇴사 이후 작년에는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신고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 기본정보 입력하기
먼저,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클릭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이전 근로소득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연락처,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하기
이제 근로소득신고서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근무지별 소득명세와 인적공제 명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 명세를 수정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관련한 항목은 [계산하기]를 눌러서 전년도 전체를 불러와 주세요.
그 밖의 항목도 이런식으로 ‘계산하기’가 있는 모든 항목들을 눌러서 모두 적용해 주세요.
[세액공제]에서 계산하기로 조회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도 있는데요. 특히 주택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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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두 마치면 [납부(환급)세액]에 환급받거나 더 내야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저 같은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라 낼 것도, 받을 것도 없네요.
동의 후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하면 이런 팝업들이 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제안해주는 것이니 되도록 팝업에 따라 금액을 수정해 주세요.
3. 신고서 제출하기
최종 제출 전 본인이 납부할 세액과 환급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내용을 모두 확인한 다음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신고서 제출목록을 조회하면 방금 전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빨간 버튼을 클릭해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러 가주세요.
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자동으로 연결 된 위택스 화면에서 [종합소득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것 잊지 마세요. 위에서 안내해드린대로 단계별로 따라하시면 처음 하시는 분들도 분명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