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외주식으로 한 해 동안 발생한 손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31일 전까지 양도소득세를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내년에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손실 종목을 매도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산출 기준은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미리 매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이며, 기본 공제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매 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양도차익-250만원)X22%(양도소득세율)입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서 얻은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계산합니다. 즉,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합쳐서 실현한 수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예시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예시
☑ A주식 양도 수익 : +1,000만원
☑ B주식 양도 수익 : -800만원
☑ 양도 차익 : +200만원
☑ 양도소득세(22%) : 0원
A주식과 B주식을 매도했을 때 손익차가 250만원 이하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A주식 양도 수익 : +1,000만원
☑ B주식 양도 수익 : -500만원
☑ 양도 차익 : +500만원
☑ 양도소득세(22%) : 550,000원=(500만원-250만원)X22%
이와 같이 양도 차익이 기본 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해서 발생했다면 500만원(양도 차익)-250만원(기본 공제)X22%=5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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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총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31일)에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고, 증권사 어플을 통해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에 로그인 후 [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정기신고]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2. 증권사 대행 서비스 이용하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왼쪽 하단의 [메뉴]-[투자하기]-[주식]-[해외주식]-[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 조회 및 대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타사 거래와 합산신고도 가능하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해외주식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매년 25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기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1. 해외주식 중 손실 종목 매도하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손실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한 해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이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손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165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손실을 보고 있던 종목 600만원을 매도해버린다면 양도소득세를 33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주의할 점은 매도는 체결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전에 결제될 수 있도록 미리 매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도 소득은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2. 과세대상 국내주식 매도하기
해외주식과 국내주식도 손익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손익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합쳐진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단, 국내주식중에서 대주주,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만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국내주식은 소액주주이면서 장내거래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가족에게 증여 후 양도하기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를 해서 절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받은 사람이 매도를 하게 되면 처음 증여를 할 때의 평균가액보다 더 높게 매도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10년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5,000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5,000만원(미성년의 경우 2,000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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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묻는 질문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미만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이용 중인 증권사가 여러개인 경우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의 손익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모든 증권사의 해외주식 수익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하는데요.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한 곳에서 이용중인 모든 증권사를 통합해서 합산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절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주식을 통한 수익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은 매년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에 올해의 총 손익을 계산해보시고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