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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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지급액을 확인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요. 근로장려금은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장인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해요. 즉,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부터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 요건

먼저,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1가구 1명만 신청이 가능해요. 이 때 가구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달라져요.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3가지로 나뉘어요.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23년 연간 총소득이 가구별로 해당 금액보다 적어야 해요.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총 수입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업종별로 조정해서 산정되는데요. 사업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합산돼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출이 3억이 있다면 재산은 5억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근로 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1일~31일까지 신청하면 돼요.

반기신청과 달리 정기신청을 하면, 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하는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액
출처 : 국세청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단독가구라면 최대 16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아래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산정표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마지막 단계에서 본인이 받게 될 근로장려금을 알 수 있는데요. 신청 전에 지급액을 미리 알고 싶다면, 본인의 작년도 소득을 확인해서 지급액 산정표에서 확인하면 돼요.

근로장려금 소득자료 확인
출처 : 홈택스

본인의 작년도 소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소득자료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은 본인 계좌로 9월 말까지 지급돼요. 만약,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원래 받을 지급액의 95%밖에 받지 못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인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 조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헷갈리는 분들은 일단 신청 기간에 신청부터 해보세요. 본인 생각과 달리 지급 대상에 선정돼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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