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4가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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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보인데요.

일반적인 사람이라 하면 재산세, 주민세 등을 세금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각 세금 납부 기간에 맞춰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보통 홈택스를 통해 납부를 하지만 혼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 대행을 맡기는 사람이 많은데요.
세무 대행을 하기 이전에, 어떤 세금을 내야하고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아두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경비를 사용해야 사업자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은 개인사업자들의 필수 세금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른 사업자 구분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매출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그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인데요.
연매출이 떨어지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분류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사업자들이 10~30% 낮은 세금을 내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지만,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투자자금을 많이 썼거나, 사업의 매입세액이 많은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해요.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4개입니다.
각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이며 그 외 세금은 대상자에 한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홈택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1) 종합소득세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 외에서 생긴 일시적인 소득도 같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이 적은 간이사업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무조건 1년 1번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구분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장부기장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대상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장 구분은 간이장부/복식장부 대상자로 구분합니다.
부가세와 달리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복식부기의무자 vs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니 참고해주세요.

기장이란 장부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20%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원 미만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 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필요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원본을 꼭 보관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1~5/31에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라면 6/30일까지 신고해도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

부가세 신고가 먼저 되고, 종합소득세는 그 다음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 해야 합니다.
이 때 부가세 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비용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경조사비, 인건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된 이후 연매출 기준이 4800만원~8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이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공급대가(공급액+부가세) 기준으로 0.5%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11만원의 강의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고 도메인 사용료를 매년 22,000원씩 내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때, 강의와 도메인 사용료에는 모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매출 규모는 4,800만원 이하일 때 부가세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11만원*10%*30%) – 매입세액(22,000원*0.5%) = 3,300 – 110 = 3,19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매출세액>
1)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공급대가(공급액+부가세)*10%*업종별 부가가치율
2)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 미만일 경우 : 매출세금계산서 등 공급대가*업종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급대가*0.5%

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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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6월 말까지의 부가세를 7/1~7/25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7/1~12/31 기간은 다음 해 1/1~1/25 기간에 신고합니다.(연 2회)
간이과세자는 1/1~12/31 부가세를 다음 해 1/1~1/25에 신고하면 됩니다.(연 1회)

그리고 일반과세자는 4월, 10월 /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난번 납부한 부가세 금액의 50% 만큼을 고지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로 지난번 부가세 신고금액이 30만원 이하라면 안해도 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3) 원천세

👉원천세 홈택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원천징수 세액의 줄임말로, 사업장의 인건비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떼어 놓고 지급 후에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즉, 직원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 하는 것으로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고용하는 프리랜서는 세금을 3.3%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3% 소득세, 0.3% 지방세)

인건비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정규직 직원 :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제외하고 지급
2) 프리랜서 : 4대보험 공제하지 않고, 3.3% 제외하고 지급
3) 일용직(아르바이트) :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음. 하지만 오래 일할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추징할 수 있음

 

4) 4대 보험료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인데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했다가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의 4대 보험료의 50%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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