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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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을 가장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막 수익이 발생하는 초보 유튜버, 블로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언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튜브, 블로그를 운영할 때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유튜브, 블로그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유튜브 또는 블로그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어떻게 지급되느냐에 따라 사업자 등록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수익이 연간 300만원 이하일 경우(비정기적)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3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수익이 연간 300만원 초과일 경우(정기적)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매월 100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지급이 되는데요. 매월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들의 후기를 보면, 유튜브/블로그 수익이 지속적으로 입금이 되자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개인사업자가 아닐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사업자일 경우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했다면 종합소득세만 납부했을 텐데요.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매년 부가가치세(1월, 7월)와 종합소득세(5월) 신고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사업을 하면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사무실을 임대했다면 그 지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것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은 외화매출이기 때문에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어떤 걸로 등록하나요?

사업자 유형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소득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 연 소득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 연 소득 8천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 연 소득 8천만원 이 : 일반과세자

부업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면 일단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유튜브, 블로그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유튜브, 블로그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은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홈택스 접속 후 [국세 증명&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개인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들어가주세요.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출처 :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 업무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 하니, 신청 시간에 유의해 주세요.

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바로가기

 

1. 인적 사항 입력하기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인적사항 입력
출처 : 홈택스

[사업 특성 선택사항]에서 예/아니오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 추후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통신판매(전자상거래, 해외 직구 대행 등)를 하실 건가요?][예]를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인정 사항 입력에 따라 이후 작성해야 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2. 사업자 업종/유형 선택하기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업종선택
출처 : 홈택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업종 선택입니다. 가장 매출이 많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고, 부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1인 유튜버/블로거(면세)
업종 코드 : 940306
업종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산업분류 코드 : 59111

✅ 1인 유튜버/블로거(과세)
업종 코드 : 921505
업종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산업분류 코드 : 59111

두 업종 코드의 가장 큰 차이는 면세와 과세라는 점인데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로 등록하면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업종코드
출처 : 홈택스

그러나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921505)의 경우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가 좀 더 유리해 보이지만, 본인이 정부 지원 세금 혜택(ex.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921505)으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유튜버 블로거 5년 동안 소득세 100% 면제 받는 방법

 

만약, 유튜브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 원고료를 받거나 제휴 마케팅 등을 한다면 아래의 업종 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블로그 원고료, 배너 광고, 블로그 마켓, 쿠팡 파트너스 등 제휴 마케팅 진행 시
업종 코드 : 525104
업종 : SNS 마켓
산업분류 코드 : 47911

 

3.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선택하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
출처 : 홈택스

현재 소득이 연 8천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4. 증빙서류 첨부하기

사업장이 있거나 동업자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혼자서 일하는 유튜버/블로거라면 증빙서류 첨부 없이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튜브,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관련한 부분은 헷갈리는 것들이 많다 보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할 예정인 유튜버, 블로거라면 사업자 등록하시고 매년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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