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유튜버 블로거 5년 동안 소득세 100% 면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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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유튜버, 블로거가 5년 동안 소득세 100% 면제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블로그, 쇼핑몰 등을 창업한 청년이라면 모두 소득세를 50%~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한도 없이 청년이기만 하면 소득세가 5년동안 면제되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5년 동안 꼭 소득세 감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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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란?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만 35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했을 때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막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은 알고 계실텐데, 종합소득세가 어떤식으로 과세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아래 구조도는 종합소득세가 어떤식으로 최종 과세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출처 : 삼쩜삼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한 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 세액이 산정됩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산출 세액이 정해지고 세액감면 시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최대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국민연금, 건강 보험료는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2023년 기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보시면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 따라 6%~45%까지 과세됩니다.

2023 종합소득세율
출처 : 국세청(2023 기준)

 

시행 기간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 시행 기간은 원래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상세 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총 5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줍니다.단, 지역별로 50%, 100% 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 5년간 소득세 100% 감면

보다 자세한 지역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확인하기

따라서, 청년창업 감면 세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면 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x 감면 대상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감면율

 

신청 조건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조건은 2가지가 충족하면 됩니다. 나이와 업종입니다.

1) 청년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창업 당시 만 15세~35세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군복무 기간은 제외되므로, 2년간 병역을 이행했다면 만 37세까지 가능합니다.(최대 6년)

 

2) 대상 업종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의 아래와 같습니다.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일부 제외), 음식점업,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금융 및 보험업(일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 등 전문업종 일부 제외), 사업시설 관리 등(일부 제외),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사행시설 등 일부 제외),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법률에 따른 학원 운영업 및 일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등

쇼핑몰, 유튜버, 블로거, 음식점 등 대부분 업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유흥업 등은 불가능합니다.

업종 기준을 보았다면 ‘창업’으로 인정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주요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세 감면에 해당됩니다.

1) 인테리어 및 설비 등 투자하여 생애 최초의 업종 개업
2) 업종 변경하여 투자
3) 유튜버, 블로거처럼 큰 투자 없이도 창업 인정

창업으로 보지 않는 주요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설비 및 인테리어 그대로 인수
2) 폐업 후 동일 업종 인테리어 후 재창업 또는 2호점 오픈
3) 합병, 분할, 개인에서 법인 전환
4)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본인의 업종이 애매한 것 같다 싶으면 세무사를 통해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청년창업 세액감면 자주 묻는 질문

1. 감면 대상이지만 소득세를 이미 냈으면 돌려 받을 수 있나요?

5년 이내의 소득세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중간에 폐업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옮기면 감면 받았던 세금을 추징하나요?

감면 기간 중에 폐업할 경우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 사업장 주소를 수도권 외→내로 옮기면 해당 과세기간부터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감면율이 50%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세액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첨부서류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에 세액감면액을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전자신고 시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경로에서 감면 적용 및 감면 신청서를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중소기업취업자]입력 조회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년창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미 이용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종합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미리 챙기셔서 절세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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