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어떨 때 16.5%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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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퇴직연금에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1) 퇴직금

먼저 퇴직금 제도에서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후 수령 가능합니다.

 

2) 퇴직연금(DB,DC,IRP)

먼저 퇴직연금의 경우 DB형, DC형, 개인형 IRP 계좌로 나누어지는데 이 때 DC형과 IRP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법정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와 비슷합니다.

다만, 임금피크 도입과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는 없는 점은 다릅니다.

DB형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는 DC형을 추가로 도입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 가능한 IRP(개인형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의 법정 사유 역시 퇴직연금 DC형과 동일합니다.

퇴직연금 DB형 vs 퇴직연금 DC형, 내게 유리한 퇴직연금 찾는 방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가능여부
출처 : 미래에셋증권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할 때나 주택을 구입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때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한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합니다.

 

2) 가족 요양비 부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서 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경우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정년 연장 및 보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퇴직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퇴직연금은 불가능합니다.

 

4)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 퇴직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퇴직연금은 불가능합니다.

 

6)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사유에 따라 세목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출처 : 미래에셋증권

장기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과 해외이주 등을 이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하는데요.

이때 인출금 재원이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이면 연금소득세 3.3~5.5%가 과세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 마련,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인출금 재원이 자기부담금과 운용수익이라면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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