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공제한도,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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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받을 수 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흔히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를 해주기도 하고, 가족간에 등록금이나 혼수에 필요한 자금 등 큰 돈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증여세 대상이 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증여세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간 계좌이체 시 적용되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바뀐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란?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의 경우 그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재산의 범위로는 현금 외에도 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 포함됩니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서 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 무신고 가산세로 인정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부모-자식간)

대부분의 가족간 금전거래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쓰면 원래는 증여세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단, 사회 통념상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에 1천만원 이상 계좌이체 시 반드시 신고와 용도 증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자금을 준다면, 이는 자녀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직접 부모가 자녀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축의금의 경우,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결혼축의금을 결혼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수용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차량 선물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이 혼수용품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호화·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대신 물품 구입을 부탁한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입금 내역에 메모를 해야하고,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3. 가족간 계좌이체 한도(증여세 공제한도)

성인의 경우 부모에게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최근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전후 증여세 공제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증여세 공제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3억원을 모두 증여받을 경우 세금 2천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 24년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자식외에 증여세 공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2천만원
*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 포함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4. 위 2번, 3번 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4. 증여세 피할 수 있는 방법

가족간 계좌이체

10년이라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가족간 계좌이체를 5천만원 이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이 때, 가족간 계좌이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용증 작성입니다.
5천만원 이상 가족간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우선 5천만원만 증여 신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용을 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차용 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 기간은 10년 이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매월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리금 분할 상환 내역이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여공제 1억 5천만원과 함께 무이자차용 2억 1천만원을 함께 활용한다면 세금 없이 최대 3억 6천만원까지 부모자식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만약, 결혼하는 부부의 양쪽 집안에서 모두 활용한다면 7억 2천만원까지 조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간 계좌이체 시 적용되는 세금인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세는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증여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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