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알아보세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 자산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자면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250만원 이상 발생한 가상 자산 수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건데요.
그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아마 대부분 수익을 내신 분들은 몇 천만원, 몇 억 원단위까지인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코인 거래로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은 꼭 집중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세금 내야 하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포함한 가상 자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을 하신 분이라면 모두 아실 텐데요. 코인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연간 총 25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매매 차익이 그 이상 발생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만약, 코인을 팔아서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기본 공제 250만원이 되고, 나머지 750만원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따라서,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해요. 원래는 거래 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총 수익에서 빼야 하는데, 편의상 비용은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여기서, 가상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 자산 거래로 인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도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비트코인 세금 납부 방법
2027년부터는 코인 거래로 인해 연간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해요.
해외 주식을 하는 분들이라면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을 텐데요. 가상 자산은 증권사가 중간에 껴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2027년 이전에 보유한 코인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가격 상승 분에 대해서 적용돼요.
즉, 옛날에 1천만원이었던 코인이 2025년 1월에 1억이 되고, 2월에 1억 5천만원이 되어 매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20xx년 코인 가격 : 1천만원
☑ 2027년 1월 1일 0시 : 1억
☑ 2027년 2월 1일 매도 시 : 1억 5천만원
그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액은 매도한 가격에서 처음 매수한 가격을 뺀 1억 4천만원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 기준 가격을 뺀 1천만원에 대해 부과돼요.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1천만원에 대해 22%이니 220만원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비트코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미 가상 자산에 대한 세법 개정안은 25년도에서 2년 유예된 상황이라 앞으로 추가 유예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미리 대비하셔서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