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 쉽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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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를 알아보세요.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의 정식 명칭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금융 기관으로부터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출을 말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매월 이자를 납부했다면 그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한도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혜택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1. 1주택 이하를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과세 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이하를 보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동일 세대원인 부모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세대주인 본인이 1주택자인 경우, 동일 세대에 총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에는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역시 포함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 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만약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과세 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택 하나를 팔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임차 3개월 전후 대출 실행

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주택 소유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 본인이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 주택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중 대상 주택의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이전에 차입을 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분양권, 조합 입주권을 취득했다면 이 또한 5억원 이하여야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금액 및 한도
출처 : 국세청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총 3가지 소득공제의 합계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로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전세대출 소득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최대 한도인 400만원까지 받았다면, 나머지 1,100만원 한도로만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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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나,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구비 서류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1. 분양가는 5억 이하인데, 공시지가는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가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가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분양가가 5억원 이하였는데 이후 발표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이전 연말정산에서 신고가 누락되었습니다.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연말정산 이후 누락된 건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지난 5년 이내의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하여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 접속 후 [세금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신고]-[정기신고]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
출처 : 홈택스

 

3.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아내가 대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고, 주택을 소유한 본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남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남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대신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중인 경우, 세대주인 제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세대원인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본인이 추가 구입할 주택까지 동일 세대가 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조건 및 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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