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작년 말 휴업했던 스마트스토어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았어요.
원래 연 매출(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죠.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처럼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세액이 0원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스마트스토어 부가세 신고 방법,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실제 신고 후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납부기한 정리
✅ 신고 기한 : 2026년 2월 26일까지
✅ 신고 대상 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 실적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최대한 빨리 할수록 유리합니다. 법정 신고기한(1월 26일)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폐업자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 원래 신고기한입니다. 이 시기를 놓쳤다면, 역시 기한 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인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어차피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인데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신고를 안 하면 생각보다 불이익이 큽니다.
① 가산세 부과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매출 규모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기한 후 신고를 했음에도 연매출이 얼마 되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지 않았어요.
② 증빙 발급 불가
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이 불가능해집니다.
③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신고 누락이 반복되면 국세청이 매출을 임의로 산정(추계결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이 없어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방법
①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선택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기한 후 신고]를 순서대로 클릭해 주세요.

② 기본정보 입력
간이과세자는 1기 확정 신고만 가능하므로 신고 구분은 반드시 ‘1기’로 선택해야 합니다.(자동 선택되어 있음)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사업자 정보가 불러와져요.

③ 매출 자료 입력
먼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작년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센터 로그인 후 [정산관리]-[부가세신고 내역]에 들어가서 기간을 [25.01~25.12(과세 기간)]으로 설정하고 검색합니다. 그럼, 이렇게 조회 결과가 뜨는데요.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나눠서 입력할 겁니다.

다시 홈택스로 돌아와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입력해줄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옆에 있는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현황]에서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조회(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매출을 불러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확인한 매출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수정 및 적용해주세요. 소액의 매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 금액 차이가 클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 매출’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위와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매출도 불러와서 확인 후 적용해 주세요.

④ 과세표준명세 입력
과세표준명세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과세 표준액과 매출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수정한 매출이 없어서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⑤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매출과 과세표준을 모두 입력했다면,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라 기한 후 신고를 했지만 납부할 세금이 0원이네요.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