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및 조건 쉽게 알아보기(매월 40만원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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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조건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 일반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조건을 충족하면 최저 연 1.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대 1,440만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매월 60만원 이내로 월세 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취준생, 사회초년생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무직자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자세한 자격요건과 대출 한도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출한도 및 조건 쉽게 알아보기(무직자도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처 : 주택도시기금

✅ [우대형]취준생, 사회초년생 대출 가능
✅ [일반형]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4 기준)

✅ 금리 :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 한도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층에게 낮은 금리로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기준 자산 조건이 순자산가액 3.61억원→3.4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대출 한도는 월 40만원→6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바로가기

 

주거안정 월세대출 조건

대출 조건은 총 8개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3)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은행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이 다면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부가 대출 신청을 할 경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위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대출 신청인의 순자산가액이 2024년 기준으로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순자산(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에서 부채(금융부채, 일반부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6) 신용도 조건 충족

대출 신청인의 신용 정보 상에 아래 정보가 있을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7)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불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을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대출신청을 하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대출 가능합니다.

 

8) 우대형 및 일반형으로 신청

대출은 일반형/우대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형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우대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 주택

대상 주택 요건은 아래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금 60만원 이하

여기서 주택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용면적 85㎡은 약 25평입니다. 전용면적 1㎡=0.3025평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이므로 매월 이자만 내고, 대출 종료 시점에 원금을 모두 갚으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2가지 조건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됩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024년 월세 대출 한도는 월 40만원→6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금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출 실행 후 1년마다 월세 납부 사실과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최종 대출 금액이 확정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이용 기간

2년을 기본으로 하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수탁 은행을 통해 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 은행 방문 신청 :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시기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절차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절차
출처 :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조건 확인(본인)
2) 대출 신청(본인/온라인 OR 은행 방문)
3) 자산 심사(HUG)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수탁은행)
6) 대출 승인 및 실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준비 서류

대출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사정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관련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형 추가 서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자주 묻는 질문

1.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최근 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2. 서울시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서울시 월세지원은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 가능합니다. 단, 기대출 내역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 자체가 사회초년생, 취준생을 우대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 1.3%의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형으로 신청 시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여기까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정부 지원 혜택이 있는 대출 상품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4 청년 전세대출 종류, 연소득 조건 및 대출 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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