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력 증명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도 발급가능하나, ‘상세 경력(부서,직책)’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발급일로부터 1달 유효하니, 한 달 안에 이직할 거 아니면,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이직을 해도 직장에서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2. 퇴직 증명서
정부24에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3. 급여명세서
대부분은 회사 이메일로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운로드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TIP]
처음엔 굳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담당자가 퇴직금, 이직확인서 내의 평균임금 등 자꾸 계산을 잘못해서 내가 혼자 계산할 때 유용했다.
4.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검색창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검색하면 서비스 바로가기가 가능합니다.
💡[TIP]
작년에 이직 후 연말정산할 때, 무슨 이윤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직전 년도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직 전 회사 경지팀에 연락해서 서류 받아냄.
따라서, 이직 후 연말정산할 때 필요해서 미리 받아두는 게 좋음. 안그럼 연말정산할 때 이전 회사에 연락해야하는 수고가 발생..
5. 사대보험 자격상실 확인
회사에서 퇴사와 함께 처리해줍니다.
조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
해당 제도는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
-
최대 3년 동안 재직시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면 됨
-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국가에서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 가능
-
💡[TIP]
건강 보험, 국민연금 잊지 말고 챙기자!
건강 보험의 경우,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을 하게 되면 3가지 옵션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1. 직장 가입자 자격 지속하기 – ‘임의계속가입제도’
-
재산이 많을 경우 좋음
2. 지역 가입자로 변경하기
-
자동으로 전환됨
-
세대주가 납부 : 나같은 경우, 친척 집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서 세대주가 내 것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장 보험료가 낮음
3. 피부양자 자격으로 변경하기
-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직장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신청
6. 연차수당 체크
퇴사 전 까지 쓰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챙겨받으셔야 합니다.
7. 사직서 사본
퇴사 사유가 분명하게 명시된 사직서 사본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크게 쓸 일은 없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퇴직금 받을 때 챙겨야 할 것
1. 퇴직금 정산서
퇴직금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평균 임금X30일X재직일수/365
- 1일 평균 임금: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
위의 계산식대로 잘 정산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2. 개인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금 수령
저의 경우엔 회사에서 퇴직금을 DC형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IRP 계좌를 개설하면 회사에서 해당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 수령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해지 후 일시금 수령
-
퇴직 소득세 부과
-
퇴직 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후, 과세 표준에 맞는 6~42%의 세율 적용
2)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3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음
단, 1) 만 55세 이상, 2)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엔 IRP가 아닌,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