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미취업/이직/창업 상황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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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미취업/이직/사업을 시작한 경우 상황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을 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하는 게 좋은데요. 그러나 퇴사한 이후의 상황별로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또한 퇴사 전 후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야 정확하게 세금 환급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퇴사 후에 연말정산을 왜 해야하는지, 언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황별로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왜 해야 하나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해당 월에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의 연말정산은 아직 1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정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청약 저축금액, 연금저축금액 등의 소득/세액공제 내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에게 불리하게 연말정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퇴사 당시에 제출하지 못했던 공제 항목들을 잘 챙겨서 다시 한 번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모든 퇴사한 사람들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퇴사 후 미취업, 이직, 창업한 경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다릅니다.

 

1. 퇴사 후 미취업한 경우

✅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 있는지 확인하기
✅ 근로기간 전/후 공제 항목 확인하기

퇴사 후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퇴사 후 다음년도 5월에 진행하면 되고, 경정청구는 아무때나 지난 5년동안의 세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퇴사한 이후 다음 년도 3월에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할 때 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퇴사 후에 전 직장에 연락을 해서 서류를 요청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이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결정세액이란 실제 납부한 세액을 말하며, 결정세액이 있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없다면 환급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까지 확인을 했다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지출한 내역 중에서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는 근로 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고, 1년 동안 지출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공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등은 퇴사 전(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은 퇴사 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제 항목은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퇴사 후 미취업 세액 공제 항목
출처 : 국세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이전 직장에 연락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 퇴직한 해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이 안되고, 다음년도 3월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 연락하기 싫은 분들은 어쩔수 없이 다음년도 3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My홈택스]로그인 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퇴사 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분만에 신청 따라하기

 

2.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한꺼번에 처리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이 때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법적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꼭 발급을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 후 이직한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퇴사 후부터 이직 전까지의 기간 즉,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소득/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것인데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청약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등은 비근로기간 동안의 지출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혜택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3. 퇴사 후 창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동시에 진행

퇴사 후에 창업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퇴사 후 미취업한 경우와 비슷합니다.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 때, 개인연금저축 등은 근로 기간이 아닐 때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퇴사 후 연말정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 퇴사 후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 한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만 하고 본인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 연말정산 언제 해야 하나요?

퇴사 후 미취업한 상황이라면 퇴사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신청을 하면 전 직장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사 후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연말정산과 함께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퇴사 후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상황별로 정리해봤습니다. 회사에 맡겨서 하다가 혼자 하려니 어려운 부분이 많겠지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꼭 잘 챙기셔서 세금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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