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알려진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타 대출에 비해 높아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한도 3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혼 부부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인 분들이 꼭 고려해보면 좋은 상품인데요. 혜택이 좋은 만큼 미리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대한 쉽고 핵심만 정리했으니, 필요한 내용만 목차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세요.
🔗2025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 연소득 조건 및 대출 한도 정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서울 시민/1개월 이내 서울 전입 예정자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무주택자(본인&배우자)
✅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 금리 연 1.34%~3.34%
✅ 대출 한도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 대출 기간 2년(최장 6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의 정식 명칭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입니다. 주거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의 혼인수가 감소, 주거비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한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대상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 대상은 총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거나 6개월 이내로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라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부부합산 소득이 연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넷째,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 명의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주택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주택은 서울시에 있는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는 최저 연 1.34%~3.34%(2025.3월 기준)입니다.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 계산식은 [기준금리+가산금리-이자지원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가산금리는 1.45%입니다. 25.03.18기준으로는 2.89%(신 잔액기준 COFIX)+1.45%(가산금리)로 4.34%입니다. 여기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자지원금리를 빼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리가 됩니다. 이자지원금리는 최대 3%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 지원금리와 추가이자지원금리 2가지를 모두 합산해서 [기준금리+가산금리]에서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이고, 결혼한지 6개월 된 신혼부부라면 연소득 구간별 지원 금리 2.0%+신혼부부 추가 이자지원금리 0.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4.34%(기준금리+가산금리)-2.2%(이자지원금리)=2.14%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지원금리(최대 3%)
이자지원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지원됩니다. 연소득 구간별 최대 지원금리는 3%이며 구간별 지원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연 소 득 | 지원금리 |
| 0 ~ 3천만원 이하 | 3.00% |
|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2.50% |
|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 2.00% |
| 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 | 1.50% |
| 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 1.00% |
추가 이자지원금리(최대 1%)
✅ 6개월 이내 신혼부부 0.2%
✅ 다자녀 가구 :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1.0%
추가로 적용되는 이자지원금리는 위 3가지 조건에 따라 최대 1%까지 적용됩니다. 이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적용되며, 예비 신혼부부 조건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됩니다.(연장 시 적용 불가)
이자지원금리를 통해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0% 이하일 경우에는 최저 연 1.0% 금리가 적용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기간
✅ 기본 지원 : 2년+2년
✅ 추가 지원 :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로 처음 신청 시 2년동안 지원되고, 기한 연장을 할 때 최초 기준을 그대로 충족한다면 추가 2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 대출을 연장하려면 자녀수가 증가해야하며, 2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대출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신규 임차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서울주거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며, 총 4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계약금(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절차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한도조회 및 주택 계약
2) 신청서 접수
3) 대상자 선정(3일 내외)
4) 추천서 발급(서울주거포털)
5) 대출 신청(관련 서류 협약은행에 제출)
6) 대출금 지급
협약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총 3곳입니다. 대출 연장 시에는 추천서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FAQ
1) 부부 합산 연소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자의 경우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며, 사업자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여 확인 받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첨부하면 됩니다.
기타 소득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대상 주택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대항력 취득을 위해 입주일(잔금일)에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대출 은행 요청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신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중이라도,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4) 대출 기간 중 소득이 증가하거나 주택 구입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대출 기간까지는 이자 지원이 되며, 대출 기간 종료 시 연장할 때 지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자 지원은 중단됩니다.
5)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역세권청년주택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을 받고 있는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추가 대출은 불가능하고, 기존에 이용 중인 전세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궁금한 부분은 서울주거포털 FAQ를 참고해주세요.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 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FAQ PDF를 다운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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