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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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에 대해 알아보세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현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기본 금리는 연 2.15%~3.25%이며, 추가 우대 금리까지 적용하면 연 1%까지 낮출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쉽게 모든 내용을 정리했으니 잘 확인해보세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약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출처 : 주택도식기금

✅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2024 기준)
✅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 금리 연 2.15%~3.25%
✅ 대출 한도 수도권 4억원(LTV 80%, DTI 60%이내)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은 총 9가지로 상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연소득, 자산, 혼인가구 조건을 잘 확인해주세요.

 

1) 주택 매매 계약 체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3개일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이어도 해당됩니다.

 

3) 무주택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4) 중복 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만약 이전에 전세대출이나 월세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5)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2024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4분위 전체가구의 평균값인 4.6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7) 신용도 조건 충족

신용정보회사에서 실행한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용 관련하여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기록이 남아있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8) 신혼가구

혼인 신고한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자여야 합니다.

 

9)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고시한 조건은 이 9가지이지만,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대출 실행 이후 1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실거주 1년 조건이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상 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담보 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은 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100㎡까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연 2.15%~3.25%이며,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
출처 : 주택도시기금

 

추가 우대 금리

연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기본 금리가 정해지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해 추가 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각 4가지 조건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5년 이상/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 10년 이상/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15년 이상/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p
–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추가 우대 금리까지 적용되었을 때, 최소 금리 조건은 연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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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

✅ 최고 4억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80% 이내

대출은 최고 4억원 이내로 가능하지만, LTV와 DTI에 따라 가능한 한도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보면 되는데요. 네이버 DTI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DTI 계산기 바로가기

LTV는 구입할 주택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고 대출 한도가 4억이므로, LTV가 80%라고 할 때, 구입 가능한 주택 가격은 최대 5억원입니다.

☑ 5억원(집 값)X80%(LTV)=4억원(최대 대출 한도)

또한, 대출 한도는 매매 가격 이내여야 하며, 대출 총액은 매매 가격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대출 총액에는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용 기간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은 10년, 15년, 20년, 30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이 때 1년 거치 또는 비거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거치 기간이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은행 방문 신청 : 수탁은행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 절차

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절차
출처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주 묻는 질문

1. 대출 실행 이후 실거주를 꼭 해야 하나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전입해야 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전입 신고와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기금수탁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공동명의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부라면 공동명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부부 중에서 1명만 채무자로 하고, 배우자를 담보제공자로 설정해야 합니다.

 

3. 연체이율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연체이율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면, 최대 연 10%까지 부과됩니다. 연체 발생일부터 정리일까지 3개월 이내라면 연 4%, 3개월 초과 시에는 연 5%가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 및 금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가장 좋은 대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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