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조건 알아보기(일반형/선택형/나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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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공공주택은 분양을 할 때 일반공급 20%와 특별공급 80%으로 나누어 분양합니다. 여기서 특별공급 대상에는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2023년도부터 공공주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24년 1월에는 서울 대방,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수원당수2, 부천대장, 화성동탄2 지역 공공주택 분양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미리 공공주택 특별공급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이후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 대해 간단히 알아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 유형별로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3가지로 나뉩니다. 기존의 공공분양은 일반형 하나였는데, 나눔형과 선택형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주택별로 신청 가능한 유형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공공분양주택 유형 3가지

1. 일반형

일반형은 기존 공공분양주택을 말하며,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을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20% 공급됩니다.

 

2. 나눔형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을 합니다. 5년동의 의무거주기간이 있으며, 이후 공공에 환매를 하면 처분 손익의 70%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눔형은 특별공급 대상 중에서 신혼부부에게 가장 높은 비중인 40% 공급됩니다.

 

3. 선택형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동안 거주한 후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 25% 공급됩니다.

2024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쉽게 알아보기(민영주택,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조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1세대 1인 1건 신청 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조건은 우선 세대원 전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을 보면,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예비 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일반형 기준)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하며, 매월 6회 이상 납입을 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에서 1명만, 1건에 한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소득 조건

✅ 월 평균 소득액 7,508,064원 이하(맞벌이 기준)
✅ 순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소득 조건
출처 : 뉴홈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으로 나뉘는데, 우선공급은 월 소득 조건이 홀벌이일 경우 110%, 맞벌이일 경우 130% 이하여야 합니다. 잔여공급은 홀벌이 140% 이하, 맞벌이 1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즉,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7,508,064원 이하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에는 부동산(건물 및 토지), 자동차, 기타자산, 금융자산, 부채 모두 포함되며, 2024년 기준 3억 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우선공급 조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후 잔여공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내에서 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산정합니다. 주택 유형별로 우선공급 조건이 달라지니 신청 전 모집 공고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형을 기준으로 알아보면, 우선공급과 잔여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형 우선공급(70%)
–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동일 지역 거주자 우선공

✅ 일반형 잔여공급(30%)
–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대상
– 입주자 선정 순위 적용

먼저, 기준 소득을 충족하기만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는데요. 동일 순위 내에서는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공급됩니다.

최근 올라온 남양주 공공주택 모집 공고를 보면, 남양주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30% 우선공급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 모집공고
출처 : 뉴홈

그리고, 그 잔여 물량에 대해 입주자 선정 순위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2순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일반형 입주자 선정순위
출처 : 뉴홈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 내에서 순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구 소득, 미성년 자녀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혼인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점수 배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모집공고 바로가기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자주 묻는 질문

1.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언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되나요?

일반형, 선택형에 당첨됐을 경우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눔형의 경우 청약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2. 부부가 각각 청약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1세대 내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동일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공공청약이 6개월간 제한됩니다.

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공공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이후 다른 청약에 신청 가능한가요?

공공 청약 당첨자는 민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민간 청약 당첨자 발표일 전에 공공 청약 당첨을 포기한다면 민간 청약에 당첨될 수는 있지만, 다른 공공 청약에는 6개월 동안 제한됩니다.

공공사전청약 당첨 시 민간 청약 신청 가능 여부
출처 : 뉴홈

 

여기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은 가장 최근인 24년 1월에 4차 사전청약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23년에는 6월과 9월에만 모집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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