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vs 퇴직연금 DC형, 내게 유리한 퇴직연금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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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DC, DB는 확정급여형, DC는 확정기여형을 말하는데요.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제도 종류와 내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두고, 제도의 종류에 따라 운용 방식을 결정합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DB형은 퇴직금을 회사가 운용하는 방식이고,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급여가 정해진 방법으로 계산되어 사전에 확정되는건데요.

회사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직접 운용합니다.
이 때,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되며 손실과 수익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DB형 가입자는 추가 납입,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B형 계산 방식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년수로 계산합니다.

근속년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길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DB형 계산법

예를 들어, 퇴직 시 평균임금이 300만원이고, 근속년수가 5년이라고 할 때, 퇴직급여는 1,500만원이 됩니다.(300만원X5년)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은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납입할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 한도이며, 연간 납입액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부담 주체는 회사 부담금은 회사가, 개인 추가 부담금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계산 방식

회사 부담금 ± 운용 수익입니다.
(회사 부담금 :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DC형은 DB형과 달리 투자 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직접 투자를 해서 높은 투자 수익을 올리길 원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계산법

5년간 회사부담금이 1,450만원이고 5년간 운용수익이 약 50만원(연 수익률 3.5%)이라면 퇴직급여가 1,500만원이 됩니다.

매년 부담금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 첫해의 낮은 임금이 적립됩니다.
운용 수익에 따라 DB형보다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불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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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지급 방법

근로자 이직,퇴직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지급 방법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는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자기 계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동일 사업자의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정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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