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수해 피해 지원-가계,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항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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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지원이 필요한 가계·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7월 공지된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해 피해 지원 사업

지난 7월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피해 지원 금융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만약 수해로 인하여 금융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해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금융 지원 방안이 지원될 방침이라고 합니다.

*수해 피해 지원 가계 대상
1. 긴금생활안정자금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
3.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4. 카드 결제 대금 청구 유예
5.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수해 피해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
3.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

또한,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내 특별 상담 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 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하여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금융 지원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수해 피해 지원 – 가계 금융지원

수해 피해 가계 지원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은행,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이 출시될 수 있습니다.
상품 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은행권(예시) >

  •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 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 국민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 상호금융업권(예시) >

  • 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 기간 (3개월~1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은행권(예시) >

  • 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 농협은행 :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국민은행 :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p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

< 카드사(예시) >

  • 全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 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 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변경

< 상호금융업권(예시) >

  •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생보ㆍ손보업권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 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 의무 유예 기간 등 구체적 지원 조건은 개별 보험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일부 카드사는 결제 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 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 금액 추심 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 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결제 대금 청구 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 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 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 조정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 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 유예(최대 1년) 및 채무 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수해 피해 지원 –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금융지원

수해 피해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ㆍ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① 은행ㆍ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②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 산은ㆍ기은 : 피해 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 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 이내)
  • 신보 : 특례 보증 지원(보증 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 농신보 : 특례 보증 지원(보증 비율 85→100%, 보증 한도 5억원)
  •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 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 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 대출(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최대 5억원) 지원 등

 

2.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ㆍ수은ㆍ기은) 및 은행권ㆍ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ㆍ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기업ㆍ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 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 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 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수해 피해 지원 긴급 대응반 운영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7.17.)하고, 피해 상황 파악 및 금융 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 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관련 민원을 우선 처리)입니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및 업권별 협회 상담창구

👉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 사항

1.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 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 지자체 확인서 발급

 

2. 수해 피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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