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방법, 이 포스팅 하나로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을 몇 번 해봤는데도 매번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황금비율을 까먹게 되죠?
한 달은 신용카드, 또 한 달은 체크카드를 쓰기엔 각각 카드 실적을 채워야 하고.
한 달 실적을 챙기면서 동시에 연말정산에 대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출 비율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이 딱 절반 남은 이 시점에 카드별 소득공제 비율 체크는 꼭 필요한데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2024년에는 제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1. 소득공제란?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들 헷갈려하시는데요.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2가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의 지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 급여 구간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다르다.
위 표에서 총급여 구간별 연간 공제한도를 확인해보세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연간 300만원, 총급여 7,000만원~1억 2000만원 이하면 연간 250만원, 총급여 1억 2000만원 초과 시 20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소득공제율은 다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3. 소득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게, 자동차 구입비용과 면세물품인데요.
꼼꼼하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네요.
①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②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③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차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 시 중고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④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⑤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⑥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⑦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⑧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⑨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차 제외)
⑩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⑪ 조세특례제한법 제 76조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은 정치 기부금
⑫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됨)
⑭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4.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꿀팁 3가지
1) 카드사별 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혜택 받기
소득공제와 상관없이 카드사별로 제공되는 캐시백, 포인트, 청구할인 등을 챙겨보세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도 할인 혜택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래 포스팅에서 공과금, 주유할인이 가능한 신용카드들을 정리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추가 공제 100만원?
2023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의 20%와, 2023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에 대해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급여 25% 이상 지출했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월 4,000만원 받는 근로자가 1,000만원 이상을 지출했다면,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이 돼요.
따라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구분없이 쓰시다가, 25% 넘어가는 지점부터는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려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사용액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