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하는 방법, 내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국민연금 해지하는 방법과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해지는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반환일시금은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퇴사를 하거나 그만 내고 싶다고 해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해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현재 기준으로 만 60세 이후에 얼만큼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미취업/이직/창업 상황별 정리

무직자 신용카드 발급조건 3가지, 신용점수 외에 이것 확인하세요

직장인 국민연금 얼마나 내나요?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매달 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근로자가 4.5%, 회사에서 4.5%씩 부담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월급에서 4.5%의 국민연금을 매달 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해지 가능한가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5%까지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내야 할 국민연금이 135,000원에서 최대 2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해지 및 탈퇴는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이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 및 탈퇴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약, 출산, 군복무, 퇴사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얻었을 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줍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복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 기간을 6개월 인정해줍니다. 실업 크레딧은 퇴사 후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나라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국민연금은 60세까지 10년 이상 납부해서 연금 형식으로 받는 방법을 가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조건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 또는 그의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 퇴사 등의 이유로는 중도 해지 및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수령액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동안 본인이 납부한 연금에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3.5%입니다.

이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을 상실한 달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됩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하지만, 사망 및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 지사 방문, 우편, 전화/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단, 전화/팩스의 경우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60세 도달 사유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하기

청구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유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서류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을 채워야 노후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65세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내연금조회
출처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과 그동안의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까지 납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액인 점 참고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예상연금액 및 가입/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위 링크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민원신청]-[개인민원/사업장민원]-[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해지하는 방법과 함께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그저 빠져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아까울 수 있지만 노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사, 출산, 군복무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크레딧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고,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 전환, 납부 예외 신청 등의 제도를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어떨 때 16.5% 적용되나?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