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월 25만원 상향, 무조건 납입하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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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월 25만원 상향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기존에는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25만원씩 납입해야 유리해 진다고 하는데요. 남들도 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서 25만원으로 납입액 조정을 하는 게 정말 유리할 지 정확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 내용

기존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요. 청약 통장 활용 시 인정되는 월 납입금은 10만원까지만 이었어요. 그래서 매월 10만원을 자동이체해두는 분들이 많았죠.

이제 2024년 9월부터는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왜 상향되었냐면요. 기존 월 납입액 10만원은 1980년대부터 지속되어 약 40년 이상 유지되던 정책이라고 해요. 지난 40년동안 집 값도 많이 오르고 하다보니 변경은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공공주택 청약통장 만점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넘게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거죠.

 

무조건 월 25만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매월 청약통장에 10만원씩 납입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월 25만원씩 납입해야 한다니 조금 부담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건 바로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청약 신청할 때입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기간, 저축총액(또는 저축횟수)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전용 면적 40㎡ 초과 주택은 저축총액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 기준
출처 : LH청약플러스

정리하자면, 본인이 공공분양주택 청약을 하고 싶은데 1순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매월 25만원씩 청약통장에 납입하는 것이 유리해요.

공공분양주택 자격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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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 즉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만원씩 납입하면,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게 되고, 최대 한도인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겠네요.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받는 방법, 신청 절차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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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월 25만원 상향에 따라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여유가 있다면 매월 25만원씩 납입하는 게 유리하니 이번 9월부터 납입액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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