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금 수령방법, 은행 방문 없이 수령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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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인데요.

22년도부터 바뀐 정책에 따라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IRP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 IRP계좌에 들어오는 이유

IRP

22년부터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 계좌에 의무적으로 이체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IRP 통장 개설
2) 개설한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통보
3) 담당자가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 요청
4)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근로자 IRP로 이전
5) 퇴직금 수령 방법 결정(IRP 계좌 해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 담당자로부터 IRP 통장을 개설해서 사본을 달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퇴직금 IRP 계좌를 한꺼번에 개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각자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면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가 빨리될 수 있다고 하네요.

 

IRP 퇴직금 수령방법 결정

퇴직금 지급 형태

퇴직 후 IRP계좌에 퇴직금이 들어오면, 일시금으로 받든지 퇴직연금으로 지속 운용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1)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경우

퇴직금을 일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이 있다면 해당 수익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금을 IRP계좌에 받고 그대로 연금으로 놔둘 경우, 퇴직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IRP를 해지하지 않고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

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IRP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할 때,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을 당했을 때도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금, 어떨 때 16.5% 적용되나?

 

IRP 퇴직금 일시금 수령방법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을 원할 경우, 모바일 은행 어플에서도 쉽게 해지가 가능합니다.

irp 퇴직금 수령방법

국민은행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뱅킹]-[상품관리/해지]-[퇴직연금]-[퇴직연금 해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이라도 irp 해지 또는 퇴직연금 해지를 검색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IRP 해지하러 가기

국민은행 IRP 계좌 개설, 퇴직금 받기 전 1순위로 해야할 일

 

퇴직금 해지 처리 기간

일시금으로 수령을 원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고 내 통장으로 이체하는데 최소 1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최종적으로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신청 후 내 입출금 계좌로 입금되기까지는 최소 영업일 3일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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